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0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1호
개정이유 — 20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 공제 배제 시행시기를 연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 공제 배제 시행시기를 연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5
- 예고 종료2005-12-20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