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5호
개정이유 — 고유가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원유·석유? 15.5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연료유에 대한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2.27원/㎏)인상하여 톤당 23,485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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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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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6
- 예고 종료2006-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