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5-12-30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6호
개정이유 — 정부 재량행위 투명화 정책에 의거, 법령정비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법정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한 때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로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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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0
- 예고 종료2005-12-30
- 공포2006-02-22
- 시행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