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폐지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5-12-30
- 공포
- 2006-02-16
- 시행
- 2006-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0년 2 월10일 제정하였으나 그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규정임. -현재 해외연구생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1826호)등 국비장학생 또는 연수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시행되므로 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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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0
- 예고 종료2005-12-30
- 공포2006-02-16
- 시행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