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2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4호
-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완화·개선 (1)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간을 1∼5년 단축함. (2)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 (3)비정규직,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자격, 공고계획, 채용조건, 적격여부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폐지함.
- 다
근무실적평가 방법 개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 산정 산식 개선 및 폐지된 휴가 삭제 (1)시간제계약직공?? 주당 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폐지되는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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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완화·개선
(1)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간을 1∼5년 단축함.
(2)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
(3)비정규직,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자격, 공고계획, 채용조건, 적격여부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근무실적평가 방법 개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 산정 산식 개선 및 폐지된 휴가 삭제
(1)시간제계약직공?? 주당 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폐지되는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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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2
- 예고 종료2006-01-12
- 공포2006-02-22
- 시행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