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2
- 공포
- 2006-01-24
- 시행
- 2006-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9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차등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1.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향 조정함.
-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1천분의 1.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1.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향 조정함.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1천분의 1.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3
- 예고 종료2006-01-02
- 공포2006-01-24
- 시행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