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6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7
- 예고 종료2006-01-16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