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
- 200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8-18
- 시행
- 2006-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9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2005.11. 8. 공포, 2006. 7.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절차·합격기준,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 수립·운용 기준,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등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1)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등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함.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요소, 등급기준(1 내지 6등급), 합격기준(4등급 이상) 및 등급별 유효기간(4등급:3년, 5등급:6년, 6등급:영구) 등을 정함. (3)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수립·운용 기준 마련 (1)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운용하는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세부적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 비행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2)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수집·분석 및 전파방법, 최대이륙중량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의 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도록 함. (3)항공운송사업자의 체계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 (1)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 (2)허가를 받고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허가절차,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3)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규칙 기준 및 절차 마련 (1)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비행규칙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2)비행규칙의 이행, 통행우선순위, 비행속도유지, 지상이동,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등 항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 (3)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의 제출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정상상황발생시 효율적 대처 절차, 시계 및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비행규칙의 일반적 기준, 비정상상황발생시 절차 및 악시정하에서의 착륙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항공기가 비행중 금지하여야 할 행위와 구역지정 및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비행중 금지 행위 및 무조종사 항공기의 비행과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비행 가능한 최저비행고도 및 지역 설정, 물건투하, 낙하산 강하, 곡기비행 절차,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비행방법을 정함. (3)비행중 금지행위 등을 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비정상상황시의 지원절차 등 마련 (1)항공교통업무의 목적, 구분 및 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하고자 함. (2)원활한 항공정보의 교환을 위해 항공사, 군기관, 기상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협의 사항을 정하고, 비정상 상황시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3)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비정상상황시의 조치사항등을 정함으로써 해당항공기에 대한 신속한지원과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목표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함. (2)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별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아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 인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1)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항일정·운임·판매 등 영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는 제휴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제휴에 관한 협정시 사업개요, 협정내용 및 체결과 변경 사유서 등을 건설교통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사전협의 후 이를인가할 수 있도록 함. (3)제휴에 관한 협정을 사전적으로 정부가 인가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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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8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8-18
- 시행20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