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 200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7-04
- 시행
- 200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8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2005.11. 8. 공포, 2006. 7. 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1)그간 소관기관별로 자체 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가「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2)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위해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 나
비행장 설치시 비행절차를 고려하도록 함. (1)비행장의 신규 설치시 체공 공역 및 비행로 등이 포함된 비행절차를 고려하여 비행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건설교통부 장관 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행절차를 수립하도록 함. (3)비행장 설치 전에 충분한 공역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공항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지정·고시 (1)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영어구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3)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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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8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7-04
- 시행200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