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9
- 공포
- 2006-03-03
- 시행
- 200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5-268호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구체적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 장애인(그 중 중증장애인 50%이상)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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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8
- 예고 종료2006-01-09
- 공포2006-03-03
- 시행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