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9
- 공포
- 2006-03-03
- 시행
- 200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5-267호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2006.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위원 선임 자격 요건에 경제·경영분야를 추가함.
-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사업주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신청내용의 타당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근로자 총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
부담금 미납부시 매 1월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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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위원 선임 자격 요건에 경제·경영분야를 추가함.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사업주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신청내용의 타당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근로자 총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부담금 미납부시 매 1월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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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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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8
- 예고 종료2006-01-09
- 공포2006-03-03
- 시행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