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9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7호
개정이유 —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가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
- 나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1)‘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2)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그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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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
나.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1)‘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2)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그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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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8
- 예고 종료2006-01-09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