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0
- 공포
- 2006-02-24
- 시행
- 2006-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5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 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시 면적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면적을 적용하도록 함.
- 나
택지공급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택지조성원가의 내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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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시 면적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면적을 적용하도록 함.
나. 택지공급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택지조성원가의 내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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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20
- 공포2006-02-24
- 시행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