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0
- 공포
- 2006-02-24
- 시행
- 2006-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4호
개정이유 —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85㎡초과 주택공급시 채권입찰제도가 도입되고, 85㎡초과 공동주택용지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택지채권 입찰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의 대상토지요건을 객관적인 계약체결로 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85㎡초과 공동주택용지 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을 삭제함.
- 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하여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택지조성원가를 추가함.
- 다
공공택지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축소·조정하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중 계약체결을 한 토지의 경우 검인, 거래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계약으로 한정함.
- 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5. 5.26.)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20만㎡미만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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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5㎡초과 공동주택용지 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을 삭제함.
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하여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택지조성원가를 추가함.
다. 공공택지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축소·조정하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중 계약체결을 한 토지의 경우 검인, 거래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계약으로 한정함.
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5. 5.26.)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20만㎡미만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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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20
- 공포2006-02-24
- 시행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