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3호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및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전·월세형 임대주택 도입 및 임대의무기간규정 등 (1) 주택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국가 등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 관련 규정 (1)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수급조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규정이 필요함. (2)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시 명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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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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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