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2호
개정이유 — 제2종국민주택채권 도입에 따라 당해 제도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입주가 선정방법, 채권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에서 달리 규정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전원세형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공택지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매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 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개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함.
- 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우선매입한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함.
-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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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