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1호
개정이유 —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신고의무 등 주택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함.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축허가에 대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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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