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0
- 공포
- 2006-02-24
- 시행
- 2006-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0호
개정이유 —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12. 1.)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조건 등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함.
- 다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이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지역별로 달리 정함.
-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의 예외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
-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매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아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규정함.
- 자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함.
- 카
부동산등기시 고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10
- 공포2006-02-24
- 시행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