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9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주민 참여보장과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를 통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을 개선·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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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09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