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8
- 공포
- 2006-05-12
- 시행
- 200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5-152호
개정이유 — 금지병해충의 분포지역 변경에 따라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통관단일창구 구축과 관련하여 검사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격리재배검사 대상식물을 품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부 품목은 격리재배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익 도모
- 나
수입식물검사와 관련하여 금지품에서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선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병해충발견과 관련된 세부적 선별기준을 식물검역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으로 규제완화
- 다
수입식물의 검사신청창구 단일화를 위한 통관단일창구와 관련하여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서를 수출, 수입으로 구분하는 한편, 수입식물검사신청서는 관세청과 합의된 신고항목포함.
- 라
콜로라도 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옆, 엉겅퀴속식물의 생경옆”은 금지식물에서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수입제한되어있는 참나무역병의 기주식물 및 분포지역을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등 금지병해충의 분포상황에 변동에 따라“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에 대한 규정보완
- 마
검사장소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중“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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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9
- 예고 종료2006-01-18
- 공포2006-05-12
- 시행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