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8
- 공포
- 2006-03-17
- 시행
- 200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하고,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함
- 나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다
접경지역인 인천, 속초해경 관할 항·포구를 제외하고, 2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라
출입항신고기관 설치가 해양경찰서로 일원화됨으로써 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합동 부령에서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를 폐지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 2부합동 부령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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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함
나.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다. 접경지역인 인천, 속초해경 관할 항·포구를 제외하고, 2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출입항신고기관 설치가 해양경찰서로 일원화됨으로써 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합동 부령에서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를 폐지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 2부합동 부령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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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18
- 공포2006-03-17
- 시행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