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8
- 공포
- 2006-02-28
- 시행
- 200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공포, 2006.3.1.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여성고용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노동부장관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성고용기준을 정함
- 나
남녀근로자 현황·시행계획·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
- 다
고충처리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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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부장관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성고용기준을 정함
나. 남녀근로자 현황·시행계획·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
다. 고충처리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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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18
- 공포2006-02-28
- 시행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