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8
- 공포
- 2006-02-28
- 시행
- 200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 일원화 및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 (1) 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주로 규정함 (3) 남녀가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고충처리기관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충처리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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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18
- 공포2006-02-28
- 시행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