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수당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항목 :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 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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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