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9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특성과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보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 운영의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수지급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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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19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