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규제개혁장관회의(2005. 8.30.)에서 확정된“산업단지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업용지의 업종별 배치규정의 완화 (1)단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가 장기간 유휴상태로 방치되더라도 업종별 배치규정에맞지않으면 타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해도 기 입주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 수립이 곤란 (2)일정비율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는 구역에 한해 별도의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3)실수요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산업용지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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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4
- 예고 종료2006-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