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6-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3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부실자산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7.29, 법률 제7621호)됨에 따라,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 한도를 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
- ○
부실채권전문처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정리하게 하여 부실채권 회수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함.
- 나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로명시
- ○
국내외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회사의 범위를 국외지역에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정하여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직접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함.
- 다출자 및 투자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외부실자산의 출자 및 투자업무는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외 부실자산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善도적 역할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국외부실자산의 출자 및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고위험이 존재하는 영역임.
- ○
따라서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의 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내로 정하여 출자 및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라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로 인하여 ??국자산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 치는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사전에 독립적·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 ○
위험관리위원회가 전문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자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유지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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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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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5
- 예고 종료2006-01-13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