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과관련된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 범위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고, 기술개발전담요원이 기업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본재산업총괄과장, 전화 2110-5615, 팩스 503-9471)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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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