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6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31.)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교통안전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앞면은 70퍼센트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퍼센트 미만)을 마련함.
-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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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앞면은 70퍼센트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퍼센트 미만)을 마련함.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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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26
- 공포2006-05-30
- 시행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