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6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방위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방위사업법시행령 1)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은 3인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고, 옴부즈만은 u44536 . 처리결과를 공표할수 있도록 함. 2)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분과, 사업관리분과, 군수조달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 및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장관급 장교 등으로 구성함. 3)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수정절차를 정함. 4)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이 설립하는 협회 또는 단체 는 회원 20인이상으로 구성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수출촉진 등에 관한업무를 목적으로 하도록 함.
- 나
방위사업법시행규칙 1)연구개발의 절차를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배치단체로 구분하고, 그 세 부적인 내용을 정함. 2)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고, 수출예비 승인 및 국제입찰참가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과 무역신고필증사본 등 첨부서류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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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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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시행 · 공포 2006-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16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