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포장사용이 의무화됨에따라 대상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있는 건수는 연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과 안전용 기 포장의 범위를 정함 (3)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과 그 범위를 정하여 의무화함으로써 빈발하는 어 린이의 약물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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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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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