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호
개정이유 — 제주도 관광활성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 개발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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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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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