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7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호
개정이유 — 그 동안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대학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2006년부터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려는것임.
- 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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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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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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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9
- 예고 종료2006-01-17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