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31
- 공포
- 2006-04-12
- 시행
- 2006-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법률 제7701호,2005.12. 7.)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양성과정을 통한 교?(2급) 양성과정의 설 치, 이수과목 및 학점, 무시험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함.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 2004. 1.29.)이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관한 사항을 명시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자격검정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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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0
- 예고 종료2006-01-31
- 공포2006-04-12
- 시행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