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31
- 공포
- 2006-04-06
- 시행
- 2006-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제7701호(2005.12. 7.)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별표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 격기준에 3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 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유아교육법이 2005년 1 월 1 일부터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 원자격검정령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혁신인사기획관-1757 2005.10.25.)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 회 위원장의 직급을 현행 차관에서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주관실장으로 하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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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0
- 예고 종료2006-01-31
- 공포2006-04-06
- 시행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