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2호
- 가
부정당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부정당행위의 유형별 처벌기준을 세분화 함. 나.“ 국가계약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포함.
- 다
“국가계약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재경경제부차관에서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정당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부정당행위의 유형별 처벌기준을 세분화
함.
나.“ 국가계약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포함.
다. “국가계약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기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재경경제부차관에서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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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1
- 예고 종료2006-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