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1
- 공포
- 2006-02-10
- 시행
- 2006-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 복잡한 교육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육자치행정력 제고를 통한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1국2과를 추가 신설하려는것임.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의 수 및 과·담당관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나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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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의 수 및 과·담당관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나.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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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2
- 예고 종료2006-01-21
- 공포2006-02-10
- 시행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