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1
- 공포
- 2006-03-17
- 시행
- 200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토지의 보상은 3인의 감정평가사(사업시행자 선정 2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가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하되,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소유자 추천 평가업무를 수주하기위하여 평가법인간 부당경쟁 및 미심성 평가가 초래될 소지가 많은 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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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2
- 예고 종료2006-02-01
- 공포2006-03-17
- 시행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