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0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2
- 공포
- 2006-03-31
- 시행
- 200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5호, 2005. 3.31. 공포, 2006. 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연구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는 법률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시설 및 장비 를 취급·사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과 국내에 설치된 외국기관의 연구실(유해요인이 있는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제외)은 법률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2)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2급 또는 3급 공 무원 및 위촉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지원시책의수립 및 시행,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연구주체의 장이 연 구기관의 경우 부소장 또는 부원장급, 대학은 부총장급, 전문대학은 부학장급 중에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되 연구실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 책임자 또는 연구실 책임자가 추천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4)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유해 또는 위 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사망 1 인 이상의 중대한 재해, 2인 이상이 동시에 중상을 입은 사고 등의 경우는 특별정밀안전 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구주체의 총 예산의 2%이상(대학의 경우는 인문사회분야의 예산?? 제외)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하여야 함. 6)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안전관리기술사 및 안전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는 연구주체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연구주체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연구주체 중 최근 3년간 중대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가 빈번한 연구주체로하고, 안전관리자의 수는 연구주체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수가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인,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 우 2인, 1,000인 이상인 경우 3인으로 함. 2)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혜자로 하는 보험 가입시 보상금액 은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상해부상 의 경우는 1인당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등으로 정함. 3)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 른 건강검진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는 업 무 종사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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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시행 · 공포 200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3
- 예고 종료2006-02-02
- 공포2006-03-31
- 시행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