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2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 법률 제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은 매년 1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 월10일까지 이를 고시함.
- 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 회의, 심의의 결정, 간사와 서기, 수당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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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은 매년 1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 월10일까지 이를 고시함.
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 회의, 심의의 결정, 간사와 서기, 수당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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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3
- 예고 종료2006-02-02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