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법적용 배제 또는 보상정지에 관한 사항을 해당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법 적용배제규정 삭제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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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적용배제규정 삭제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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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6
- 예고 종료2006-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