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6
- 공포
- 2006-04-20
- 시행
- 2006-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호
개정이유 —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부담금 부과 시유통단지 지정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하고, 또한 시설 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등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시설부담금은 유통단지의지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로 함.
- 나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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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시설부담금은 유통단지의지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로 함.
나.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 시 미리 해당 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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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7
- 예고 종료2006-02-06
- 공포2006-04-20
- 시행200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