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8
- 공포
- 2006-05-18
- 시행
- 200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9호
- 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미달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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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가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규정함.
(1)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이 연소될 때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미달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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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9
- 예고 종료2006-02-08
- 공포2006-05-18
- 시행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