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호
- 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을 규정함 (1)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등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1)선박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2)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되도록 기술기준을 규정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규제되는 소형의 디젤기관을 규정함. (1)국내 항해하는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으로부터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토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선박 설치전 검사를 받도록 함.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공장에서 제작되고 검사가 복잡하므로 선박에 설치하여 검사할 때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2)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설치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용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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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9
- 예고 종료2006-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