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3
- 공포
- 2006-04-14
- 시행
- 200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대상을 차량총중량 10톤 미만으로 완화하고,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등일부 규정의 국제조화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 기준 일부내용 국제조화
-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대상을최대적재량 1.4톤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톤미만으로 완화
- ○전면안개등 기준의 일부내용 국제조화
-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및 형상 일부내용 국제조화
-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위치를운전석 및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로 한정
- ○연결자동차 선회시 제동능력 기준의 국제조화
- ○문열림 방지장치의 기준 국제조화
- ○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장치의 특례 적용으로 운행 적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 기준 일부내용 국제조화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대상을최대적재량 1.4톤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톤미만으로 완화
○전면안개등 기준의 일부내용 국제조화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및 형상 일부내용 국제조화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위치를운전석 및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로 한정
○연결자동차 선회시 제동능력 기준의 국제조화
○문열림 방지장치의 기준 국제조화
○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장치의 특례 적용으로
운행 적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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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4
- 예고 종료2006-02-13
- 공포2006-04-14
- 시행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