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3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이미 한·칠레FTA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지원되고 있는 시설포도, 키위,복숭아등이 관계 규정에 일치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추진방법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사업주체, 지원대상, 추진절차, 사후관리방안 및 개방피해의 영향분석 등 사업타당성 및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무화 함.
- 나
한·칠레FTA이행지원기금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 대상품목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추진방법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사업주체, 지원대상, 추진절차, 사후관리방안 및 개방피해의 영향분석 등 사업타당성 및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무화 함.
나. 한·칠레FTA이행지원기금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 대상품목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4
- 예고 종료2006-02-13
- 공포2006-05-10
- 시행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