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입법예고
- 200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7
- 공포
- 2006-05-08
- 시행
- 2006-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 2005년11월 8 일 공포된「건축법」(법률 제7696호)에 따라 새 로운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대지안?임.
- 가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용이한 공동주택이란 인접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할 수 있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함.
- 나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8개로 세분됨에 따라‘판매 및 영업시설’중‘판매시설’은‘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산업 등 시설군’으로하는 등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를 재분류함.
- 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10일전에 개최하고 개최 3일전에 관계부서등에 통보하며, 관계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
- 라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을 명시
- 마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바
부실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원도급받은 건설업자와 함께 전기·정보통신 등 별도 발주되는 공사 시공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함.
- 사
건축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이용 신청서에 이용 목적 등을 기재토록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은 연간 50만건 이상의 전국단위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 등으로 함.
- 아
종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되는 시설이나 피난 방화 등 안전기준은 적용 받지 않고 있으므로, 직통계단 및 경계벽 설치기준, 내화구조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 1미터, 아파트는 6m를 띄우는 등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통풍 및 방재 등을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를 정함.
- 차
일조권확보를 위해 동일한 대지내 2동이 남북축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남측 건축물이낮고 주개구부가 남측을 향하면 2동간 이격거리를 높이가 낮은 건축물의 1배, 높은 건축물의 0.8배로 함.
- 카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단지내 건축법상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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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옥외피난계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함.
- 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 및 재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II.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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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7
- 예고 종료2006-02-17
- 공포2006-05-08
- 시행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