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7호
개정이유 —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감경 기준, 감경일수 계산 방법, 관보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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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31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2006-03-23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