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6호
개정이유 —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고자 영화진흥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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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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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31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2006-03-23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