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1-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0
- 공포
- 2006-06-07
- 시행
- 2006-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호
- 가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1) 경영전문대학원·금융전문대학원·물류전문대학원(이하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이라 함)의 전문석사학위 과정(MBA)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직업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2)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은 매 5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고시하는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3)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나대학설립·운영규정중 일부 개정규정(안)
1) 대학에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수대 학생비율을1:12.5명이 되도록확보하여야 하며, 학생 1인당 12제곱미터의전용교사를 확보하여야 함.
2)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설치할 경우 박사과정에 배치하는 교수는 5년이내 최소 2편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자라야 함.
3) 경영 관련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을 감축하여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의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 해당 교원정원의 3분의 1를 3년 내에확보할수 있도록 유예
4)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 교수를 전문대학원에만 배치하도록하던 것을 관련학부(과)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이 경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75% 이상을 전임교원이담당하여야 함.
5) 대학원대학 설립인가시 설립주체가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만 교육시설로 인정하던 것을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설립인가시 설립주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임차한 건축물 및 토지도 교육시설로 인 정하도록 완화 <요 건>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市지역중“상업지역 또 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경우 나) 대학원대학의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임차하여야 하며, 1년분 임차료를 수익용기 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여야 함. 다) 임차한 시설은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임대차등기를 완료하여야함
6) 대학원대학의겸임교수 인정비율을 교원정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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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31
- 예고 종료2006-02-20
- 공포2006-06-07
- 시행2006-06-07